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근속기간은 1년을 넘겼고, 월급은 대략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대략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사일(근속일수), 퇴직전 3개월 총임금(평균임금 구하기 위함) 및 1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1년 근속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근속하면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한 월 평균임금 1개월치 정도로 봅니다.
3) 즉, 위 사례와 같이 월 평균 140~150만원 정도라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퇴직금도 그에 준하여 약 140~15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만약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월 평균 17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은 17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4) 문제는 1일 통상임금(위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이 경우 6시간*9160원=54,960원)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해 보면 30일*54960원*(365/365)=1,648,800원이 1년 퇴직금이 됩니다.
5) 결국 3)에서 계산한 값과 4)에서 계산한 값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평소와 같이 140~150만원을 지급받을 때는 4)의 값인 164만원대를, 170만원 정도를 퇴직전에 지급받았다면 3)의 값인 170만원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6시간 근무로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월 140~15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아르바이트라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주 5일 6시간이면 주 30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략 1년 근속 시 '월 급여 1개월치 안팎'이 퇴직금의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①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②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제2조 제2항). 초단시간·저임금 근로자는 이 조항 덕에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예상 금액
① 월 평균 140~150만원 수준이라면 1년 퇴직금도 대략 그와 비슷한 140~1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②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아 월 임금이 170만원 정도로 올랐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170만원 수준이 됩니다.
③ 반대로 3개월 임금이 낮았다면 '1일 통상임금(시급 × 6시간) × 30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퇴사일로 총 재직일수를 확정하세요.
둘째,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시급 × 6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해 더 높은 값을 적용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