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나눠서 줘도 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Q

함께 일하는 직원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 12개월에 걸쳐 매달 급여와 같이 나누어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혹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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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분할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 의미는 사장님은 퇴직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지급을 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인지 여부는 좀 더 심층상담이 필요하니 주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의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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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월급에 포함해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이더라도 응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 왜 안 되는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기간 중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② 무효이므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셨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서가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③ 다만 판례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일부 반환받을 여지를 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전액 회수는 어려워 이중부담 위험이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분할 지급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고,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둘째, 현금 유동성이 부담되면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해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법이 합법적 대안입니다. 이는 분할 선지급과 달리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되, 임금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섞지 마시고 별도로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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