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한 알바생, 근무시간대별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속기간이 총 2년 정도 됩니다. 이 중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1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그동안 일용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임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정확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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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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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 중 1년은 주 15시간 미만, 나머지 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통째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2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판단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구간이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일용직 신고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임금 신고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 근로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5시간 이상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하되, 이때의 3개월도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5시간 이상 근로한 1년의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수준이라면, 퇴직금도 대략 1개월치인 100만원 안팎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무일지로 어느 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구간을 명확히 나눠 두세요. 둘째, 15시간 이상 구간의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더 큰 쪽을 적용하세요(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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