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속기간이 총 2년 정도 됩니다. 이 중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1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그동안 일용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임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정확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 중 1년은 주 15시간 미만, 나머지 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통째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2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판단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구간이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일용직 신고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임금 신고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 근로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5시간 이상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하되, 이때의 3개월도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5시간 이상 근로한 1년의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수준이라면, 퇴직금도 대략 1개월치인 100만원 안팎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무일지로 어느 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구간을 명확히 나눠 두세요.
둘째, 15시간 이상 구간의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더 큰 쪽을 적용하세요(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