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나요

Q

직원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기법 제55조에서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휴게는 식사시간으로 활용되지만) 굳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고, 근로자도 휴게시간 없이 3.5~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벌칙(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형)도 두고 있는 이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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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기·호출 상태로 매장에 붙잡아 두면 이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됩니다. ③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 시작 직전이나 종료 직후에 몰아서 부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시간 근무자에게는 근무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치하고, 이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상 의무이므로, 형식적으로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근무표에 명시해 두십시오. 셋째, 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업무 지시나 응대 의무를 면제하여, 나중에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주휴 산정이 뒤집히는 일을 막으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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