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매장을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인수 전부터 근무해온 직원이 있는데 근속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직원은 8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9월부터는 사정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줄었고, 오는 11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양도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3) 위 직원의 입사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단순히 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중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 대상이 되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 매장을 양수(양도양수)하셨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8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9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뒤 11월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①영업양도로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②퇴직금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채운 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 쟁점별로 보면
① 근속기간 승계: 물적 설비와 근로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라면, 판례상 양도 전 근속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집니다. 즉 이전 사장님 밑에서의 기간도 합산합니다.
② 퇴직금 발생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③ 적용: 9월부터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빼고, 그 이전(양도 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의 최초 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시점을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확정하세요.
둘째,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골라 합산 근속이 1년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셋째, 지급 대상이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