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몰릴 때 가끔 친한 지인이 잠깐 나와서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포함되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잡히나요?
지인의 무급 근로의 상시 근로자수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근로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무급으로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호의관계로 볼 것이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장님, 파견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의 무급 근로의 상시 근로자수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근로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무급으로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호의관계로 볼 것이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장님, 파견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바쁠 때 지인이 무급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 없이 호의로 잠시 도와주는 지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임금(근로의 대가)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입니다.
② 무급으로 잠깐 돕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호의·친분관계이므로 근로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③ 다만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일한다면, '무급'이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①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이때 사업주 본인, 파견근로자는 산입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무급 조력자도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인의 도움이 일회적·무급 호의인지, 사실상 반복적 근로인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둘째, 실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갖추어 상시 근로자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관리하세요.
셋째, 5인 이상/미만은 연차·해고·연장수당 적용을 좌우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1개월 단위로 산정해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