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여력 없는데 직원이 노동청 신고하면?

Q

직원이 딱 한 명 있는 5인 미만 매장인데, 경영이 어려워서 이 직원마저 내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건데, 만약 이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 올 우려가 있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을테니 근로자와 잘 협의하시어 퇴직금액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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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 올 우려가 있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을테니 근로자와 잘 협의하시어 퇴직금액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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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직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그 직원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주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며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퇴직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미지급 시 진행 경과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노동청 진정·고소 대상이 됩니다. ②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체불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고 절차만 번거로워집니다. ③ 체불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지연이자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급 자체를 피하기보다 근로자와 분할지급·지급기일 연장 등을 성실히 협의하십시오. 합의가 되면 반드시 합의서(금액·기일·부제소 취지 포함)를 작성해 후속 분쟁을 막으십시오. 둘째, 퇴직금 예상액을 정확히 산정(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해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자금이 정말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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