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된 알바생 해고, 예고 시점과 불이익은

Q

채용한 지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 일 처리가 너무 느려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줘야 하는지, 이렇게 해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해고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릴께요..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부당해고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일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조치 할 경우 반드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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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해고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릴께요..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부당해고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일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조치 할 경우 반드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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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한 달 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이 너무 느리고 일처리를 못해 해고하려 하시는데, 언제 미리 알려야 하는지·불이익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와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3개월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정리 ①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지급의무도 없어 비교적 수월하게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느리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주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해고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③ 서면통지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할 때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은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제27조),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직원 근속이 3개월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곧바로 해고하지 말고 교육·경고·경위서 등 개선 기회 부여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해고를 최종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담은 서면 통보서를 교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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