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알바생은 하루 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0시간을 근무 조건으로 하고 있어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는 바람에 알바생이 그날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6시간만 근무한 셈이 되는데, 저는 원래 근무하기로 한 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온 거니까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개근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며, 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날은 사업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고 공휴일이라고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금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그 주 공휴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 16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결론
①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2022.1.1 전면 적용). 이날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여전히 소정근로일인데 본인 사정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정하세요.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둘째,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셋째, 결근·조퇴·지각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유지되지만,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