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직원 채용, 시급 계약서와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새 직원을 시급 기준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급여로 일하는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 시간당 계약서의 의미가 시급제로 계산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금 부분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시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과 요일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여 적시하시면 중요한 계약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를 링크하오니 글 중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참조). (2)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계산식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 시간당 계약서의 의미가 시급제로 계산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금 부분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시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과 요일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여 적시하시면 중요한 계약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를 링크하오니 글 중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참조). (2)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계산식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중국집을 운영하시며 시급제(시간당)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급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주당 근로시간·근무요일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을 사항 (근기법 제17조) ①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예: 시급 ○○원), 산정·지급 방법, 지급일. ② 근로시간 — 주당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근무요일, 휴게시간. ③ 기타 — 휴일·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업무 내용. 풀타임이 아니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중 '단시간 근로자용'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산식은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이고 2년 근무했다면 대략 500만원 안팎이 퇴직금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용) 양식을 받아 임금·근로시간·요일을 채워 서면으로 교부하세요. 둘째,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남기세요. 셋째, 1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면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