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먼저 일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을 실제로 일을 시작했던 3개월 전 날짜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개시전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여러 사정을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늦추어졌더라도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계약서에 늦추어진 계약서 작성일부터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의 계속성과 관련있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기산은 최초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3) 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표기되더라도 근로개시일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로 적시하면 노사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먼저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 시작일을 실제 일을 시작한 3개월 전 날짜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 시작일(근로개시일)은 실제 일을 시작한 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3개월 늦게 작성한 것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대상입니다.
②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교부를 요구합니다.
③ 근로개시일을 실제 최초 근로일로 적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기재입니다. 오히려 계약서 작성일을 근무 시작일로 적으면 실제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실제 최초 근로일)"과 "계약서 작성일(오늘 날짜)"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둘째, 퇴직금·연차 기산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관리하세요.
셋째, 앞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지연 작성에 따른 벌칙 리스크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