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출근을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급여 지급일은 10월 31일입니다. 한 달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경우라 첫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 달은 30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방식인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에 맞추어 계산하면 되나,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만근시 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10.12~31 까지면 총 20일 근속이므로 10월의 총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이를 계산하는데 계산식은 만근시 월 임금*(20일/31일)로 계산하여 세전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에 첫 출근한 직원의 급여일이 10월 31일인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첫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중도 입사자의 첫 급여는 임금 형태(시급제/월급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라면 정해진 월급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만큼 지급하는 '일할계산'이 일반적입니다.
▶ 계산 방법
① 시급제 —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주휴 요건(주 15시간 이상·개근)을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② 월급제 — '만근 시 월 임금 × (재직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는 20일, 10월의 총일수는 31일이므로 '월 임금 × (20 ÷ 31)'이 세전 급여가 됩니다.
③ 이 방식은 주휴일을 분자·분모에 따로 넣지 않고 달력상 일수로 나누므로 논리가 일관되고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동일한 논리를 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확정하세요(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월급제라면 20/31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역산해 확인하세요.
셋째, 4대보험료·소득세 등 공제는 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