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온 알바,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정도 근무하다가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처음 일을 시작했던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한 달을 쉬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알바생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를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 제출하고 휴직명령을 받는 등의 경우는 아니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된다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 되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했는데,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면, 앞 기간과 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 판단이 핵심입니다 ① 한 달의 공백이 '휴직'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② 일반적으로 휴직계·복직명령 등 절차 없이 아르바이트가 한 달가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단절로 본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1년의 계속근로를 채워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백 기간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상실·재취득 신고가 있었는지, 그 사이 근무·연락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재입사로 정리된다면 재입사일을 기산점으로 1년·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세요. 셋째, 요건을 채운 뒤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며, 다툼을 줄이려면 공백 처리 방식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