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정도 근무하다가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처음 일을 시작했던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한 달을 쉬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알바생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를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 제출하고 휴직명령을 받는 등의 경우는 아니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된다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 되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했는데,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면, 앞 기간과 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 판단이 핵심입니다
① 한 달의 공백이 '휴직'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② 일반적으로 휴직계·복직명령 등 절차 없이 아르바이트가 한 달가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단절로 본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1년의 계속근로를 채워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백 기간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상실·재취득 신고가 있었는지, 그 사이 근무·연락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재입사로 정리된다면 재입사일을 기산점으로 1년·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세요.
셋째, 요건을 채운 뒤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며, 다툼을 줄이려면 공백 처리 방식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