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2주 채운 월급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월급은 230만원으로 책정했고 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아프다 피곤하다며 자주 한두 시간씩 일찍 들어가버려서 정시까지 채운 날이 손에 꼽고, 아예 결근한 날도 3일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치 급여를 얼마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근로한 기간(시업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근로중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및 결근으로 인해 주휴가 발생한 주/지각한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해 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48시간 근로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452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일급은 8시간을 곱한 75,617원으로 보면 되고, 지각한 시간*945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불확실한 근로조건하에서 계산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 많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약 2주 된 월급제(월 230만 원) 직원이 잦은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검토 중이시고, 이때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월 중도 퇴직·부분근무 시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 결근일은 임금에서 공제하고,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퇴(조기 퇴근)한 시간도 그 시간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일급 산정
① 근로시간: 월~토 1일 8시간, 주6일 = 주48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40시간 초과분에 연장·야간 가산이 붙지 않아 실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 (주48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43시간.
③ 통상시급 = 2,300,000원 ÷ 243시간 ≒ 9,450원, 일급(8시간) ≒ 75,600원 수준입니다.
④ 지각·조퇴가 있었던 날은 (해당 시간 × 통상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 절차
① 실제 시업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를 확정합니다.
② 결근 3일은 무급 처리하고, 결근이 낀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합니다.
③ 남은 근로일에 일급을 곱하고, 조퇴 시간분을 공제해 세전 임금을 산출합니다.
※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주48시간 근로의 월 환산액은 약 250만 원으로, 230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으니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기록(근태대장·CCTV·포스 로그)으로 실제 근로일·시간을 확정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서면통보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니 근태불량 자료를 남기세요.
셋째,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계산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청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