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친구가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알바생 4대보험 가입거부에 따른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지 사용자이던 근로자이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더구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용자가 100% 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원천징수의무 주체가 사용자임).
3) 근로자가 미가입을 원하더라도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면책조항을 만들더라도 소용없고 사용자에게 리스크만 안길 뿐이니 원칙대로 가입하겠다고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생 4대보험 가입거부에 따른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지 사용자이던 근로자이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더구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용자가 100% 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원천징수의무 주체가 사용자임).
3) 근로자가 미가입을 원하더라도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면책조항을 만들더라도 소용없고 사용자에게 리스크만 안길 뿐이니 원칙대로 가입하겠다고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이를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 가입은 노사 합의로 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서약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왜 그런가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신고·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면제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② 미신고·미가입에 대한 책임(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등)은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주에게 사실상 전적으로 돌아갑니다.
③ 근로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소급 가입(예: 실업급여 목적)을 신청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그때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참고하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부터 가입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사업주를 지켜주지 못하므로 받지 마시고, 법정 의무임을 알바생에게 설명하세요.
둘째,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미만)과 근무 예정기간을 확인해 가입해야 할 보험 항목을 정리하세요.
셋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원칙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