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속 근무 태만 직원, 1년 안 됐어도 해고수당 필요한가요

Q

요즘 매출이 계속 안 좋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마침 근무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직원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내보내려 합니다. 이 직원은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 관련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는 예외). 2) 이는 부당하던 정당하던 그 이유 불문하고 30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30일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지만(즉,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건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 방향을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는 예외). 2) 이는 부당하던 정당하던 그 이유 불문하고 30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30일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지만(즉,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건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 방향을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근속 1년 미만)을 내보내려 하실 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이시군요. ▶ 핵심 정리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냐 미만이냐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②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해도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말씀하신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대상 선정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별개 제도이며,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와는 구분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대상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자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30일 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만 지키면 됩니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반복 경고·개선기회 부여 기록을 남기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시기를 통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