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 제각각인 직원 셋, 4대보험 다 가입시켜야 하나요

Q

저희 가게에 세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근무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한 명은 하루 6시간씩 주 6일 나와서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으로 받고, 한 명은 하루 6시간(주 5일)과 하루 5시간을 섞어서 일하고 시급을 주급으로 받고, 나머지 한 명은 주 6일 시급을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 세 명 모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 만약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가입대상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가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100%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미가입하더라도 변심한 근로자의 행동(실업급여 등을 위해 소급 가입신청)을 막을 길은 없고, 오히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만 부과될 뿐입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가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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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가입대상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가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100%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미가입하더라도 변심한 근로자의 행동(실업급여 등을 위해 소급 가입신청)을 막을 길은 없고, 오히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만 부과될 뿐입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가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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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서로 다른 직원 3명(①하루 6시간·주 6일 월 단위 지급, ②하루 6시간·주 5일 및 하루 5시간 주급제, ③주 6일 주급제)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을 때의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 가입은 법상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세 분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 판단 기준 ① 하루 6시간·주 6일은 주 36시간, 하루 6시간·주 5일은 주 30시간으로 모두 주 15시간을 훨씬 넘습니다. 이 경우 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이 모두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②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100%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 주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 직원 모두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십시오.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주가 가입을 강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신용·피부양자 문제로 가입을 꺼린다면, 미가입 시 나중에 소급 가입·소급 보험료 부과와 과태료 위험이 사업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설명해 설득하십시오. 셋째, 월 단위·주급 등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가입 의무는 동일하므로, 급여대장에 보험료 공제 내역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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