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는 가게라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월 300만원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에 실제로 나온 날이 11일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0으로 나눠야 하는지 22로 나눠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직원의 월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제의 경우 만근시 임금*(총 근속일/해당기간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총 근속일 및 해당 기간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예로 10.1~15까지 근로하였다면(실근로일수는 11일이라고 하더라도) 300만원*(15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실근로일수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근로중 휴일/휴무도 포함하시고 분모로는 해당월의 총일수(28일,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 월급 300만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 달에 11일만 근무했을 때, 급여를 300÷30×11로 계산할지 300÷22×11로 계산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월급 × (근무한 기간의 총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무한 요일 수(11일)로 나누는 것도, 22일 같은 임의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것도 표준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월급의 성격: 월급제 임금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분자 모두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② 계산 예시: 만약 그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재직(그 안의 실근로일이 11일)했다면, 근무 기간 총일수는 15일이고 그 달이 31일이라면 300만원 × (15일 ÷ 31일) ≈ 145만원이 됩니다.
③ 유의점: 질문에서 "11일만 일했다"가 재직기간 자체가 11일이라는 뜻인지, 재직은 계속했으나 11일만 출근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후자처럼 재직 중 결근한 경우라면, 월급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하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재직기간"과 "결근"을 구분하세요. 중도 입·퇴사면 재직 총일수 기준 일할계산, 재직 중 결근이면 결근분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둘째, 일할계산 시 분모는 22일이 아니라 그 달의 실제 총일수(28·30·31일)를 쓰세요.
셋째, 계산 방식과 결과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