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 억울한데 맞는 건가요

Q

임금체불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 통보를 받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주방 직원이 레시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적했더니 즉시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고, 근무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그만둔 뒤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고, 월급날에도 계좌번호를 몰라 송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했다는 문자를 받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중재해준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후 그 직원이 보내온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였습니다. 확답을 받은 뒤 보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로 돌아섰고,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확정판결 전인 상태인데, 벌금 30만원이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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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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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일 근무한 주방직원이 지적에 반발해 즉시 퇴사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셨는데,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고소되어 약식기소(벌금 30만원) 통지를 받으신 억울한 상황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사장님은 지급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연락 두절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통장 요구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즉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식기소 이후 대응 ①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벌금 30만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② 못 준 사정 소명: 계좌 문자·통화거부 기록, 감독관과 주고받은 내용, 타인 명의 통장 캡처 등 '지급하려 했으나 근로자 귀책으로 불가능했다'는 증거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임금체불죄는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③ 변제공탁: 근로자가 정당한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공탁소에 임금을 변제공탁(민법 제487조)하면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체불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직 확정 전이라면 즉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동시에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십시오. 둘째, 근로자 명의가 확인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즉시 송금하고 송금내역을 보관하십시오. 타인 명의 통장 입금은 이중지급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이므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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