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 통보를 받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주방 직원이 레시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적했더니 즉시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고, 근무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그만둔 뒤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고, 월급날에도 계좌번호를 몰라 송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했다는 문자를 받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중재해준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후 그 직원이 보내온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였습니다. 확답을 받은 뒤 보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로 돌아섰고,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확정판결 전인 상태인데, 벌금 30만원이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일 근무한 주방직원이 지적에 반발해 즉시 퇴사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셨는데,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고소되어 약식기소(벌금 30만원) 통지를 받으신 억울한 상황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사장님은 지급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연락 두절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통장 요구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즉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식기소 이후 대응
①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벌금 30만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② 못 준 사정 소명: 계좌 문자·통화거부 기록, 감독관과 주고받은 내용, 타인 명의 통장 캡처 등 '지급하려 했으나 근로자 귀책으로 불가능했다'는 증거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임금체불죄는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③ 변제공탁: 근로자가 정당한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공탁소에 임금을 변제공탁(민법 제487조)하면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체불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직 확정 전이라면 즉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동시에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십시오.
둘째, 근로자 명의가 확인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즉시 송금하고 송금내역을 보관하십시오. 타인 명의 통장 입금은 이중지급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이므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