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조사용으로 쓴 직원, 해고하면 실업급여 받을까요

Q

해외에 매장을 새로 열려고 준비 중인데, 현지 시장조사를 위해 채용한 직원을 4대보험까지 가입시켜 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외 근무 직원 해고시 실업급여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워낙 짧아 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해외에 식당 개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근로자(국적은 내국인)를 채용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등 기본적인 절차적 시기적 요건은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사유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취업활동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하는 것도 나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등 서류).  4)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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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외 근무 직원 해고시 실업급여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워낙 짧아 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해외에 식당 개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근로자(국적은 내국인)를 채용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등 기본적인 절차적 시기적 요건은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사유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취업활동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하는 것도 나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등 서류).  4)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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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하며 실사 등을 위해 채용한 내국인 직원(4대보험 가입)을 해고할 경우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②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권고사직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자의 특수성 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실업 인정을 위한 출석·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고 시에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해고)를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둘째, 허위로 해고·권고사직을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 방조가 되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되니 사실대로만 처리하세요. 셋째, 근로자에게는 해외 체류 중 수급·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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