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5시간 근무, 무급휴게 빼고 급여 계산하는 법

Q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기준에 따르면 4시간 넘게 일할 경우 30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휴게시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의 길이가 5시간이라면(예로 09시~14시),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는 무급처리하여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9시30분, 13시30분~14시 식으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3) 30분 휴게가 부여되면 4.5시간에 대한 수당만 임금 계산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4) 월임금 등을 알려면, 주 근로일, 상시 근로자수, 시업/종업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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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휴게시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의 길이가 5시간이라면(예로 09시~14시),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는 무급처리하여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9시30분, 13시30분~14시 식으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3) 30분 휴게가 부여되면 4.5시간에 대한 수당만 임금 계산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4) 월임금 등을 알려면, 주 근로일, 상시 근로자수, 시업/종업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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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 근무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 근무라면 30분 휴게를 빼고 실근로 4시간 30분(4.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업 직후(예: 09:00~09:30)나 종업 직전에 몰아주는 방식은 안 되고, 반드시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③ 시업 09:00, 종업 14:00인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를 주면 실근로 4.5시간이 되고, 임금은 '4.5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둘째, 시급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4.5시간 기준으로 일급을 산정하세요. 셋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 4일 이상 근무 등)이면 개근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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