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받기로 한 알바생, 3개월 뒤 뒤늦게 청구하면?

Q

만 원 시급에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주휴수당 없이 프리랜서(3.3%) 방식으로 일하기로 구두 합의한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5시간이고, 최저시급 9,160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은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본인이 원해서 일요일에도 5시간씩 추가로 나왔고, 평일에도 스케줄보다 일찍 나오는 일이 잦아 실제로는 매달 스케줄표에 따라 전부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문제는 근무 3개월째에 이 알바생이 이틀을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한 뒤,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해서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본인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이 알바생 말고도 같은 조건(시급 만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하는 알바가 3명 더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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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어서 지급받지 않기로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면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2) 결과적으로 1만원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3) 원론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된 것은 아니라서 1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부담(시간당 2천원 추가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측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과의 차액분을 요구한다면 시간당 992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저시급 반영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160원+1832원=10,992원임). (4) 앞으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염두하시고 시급 책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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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알바생이 뒤늦게 청구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강행규정상의 수당이라 "안 받기로 한다"는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해당 알바생은 주 4일 각 5시간, 즉 주 20시간(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장님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왜 지급해야 하는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5조 —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휴수당 포기 합의는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② 시급 표기의 해석 — 계약서에 아무 표시 없이 "시급 1만원"으로만 적혀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 불포함 시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프리랜서(3.3%) 처리의 위험 — 실질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주휴·연차 등 부담이 사장님께 돌아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개근한 주에 대해 1만원 기준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분)을 정산해 지급하십시오. 다만 무단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 미충족이라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과의 차액"만 요구한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384원이므로 그 선에서 협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셋째, 나머지 알바 3명도 동일한 잠재 리스크가 있으니, 앞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도록 계약을 정비하고 4대보험도 원칙대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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