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작은 식당을 새로 차리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정직원 2명, 아르바이트 1명)이 함께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특히 근무시간이나 주휴수당 같은 항목을 계산해서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식당용과 사무직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참고할 만한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식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조하면 되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사무직으로 일하시다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고, 직원 2명·알바 1명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특히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명시할지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업종(식당·사무)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법정 필수 항목은 동일하며,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③ 휴일(주휴일 등)
④ 연차 유급휴가
이 사항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미교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임금 명시 팁
① 시급제라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문구로 밝혀 두세요. 아무 설명 없이 시급만 적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청구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근로자는 대체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③ 알바는 근무요일·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 표준근로계약서 중 '단시간근로자용' 양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단시간·연소자 등 7종)를 내려받아 업태에 맞게 사용하세요.
둘째, 직원과 알바를 구분해 각각 근로시간·휴게·주휴 조건을 명확히 적으세요.
셋째, 작성 후 1부를 반드시 교부하고, 서명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