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매일 10시간 근무 알바, 주급·주휴수당 계산법

Q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시급 1만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에 6일을 매일 10시간씩 근무합니다(토·일요일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라 똑같이 10시간 일함).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이 직원에게 일주일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주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매번 따로 계산하기보다 아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시급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주급 및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주6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20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아울러 주휴는 법정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개근하면 8시간이 주마다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6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40시간기본+주20시간연장*1.5배+8시간주휴)*1만원=78만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지만(즉, 1만원 시급이면 2천원이 주휴로 1만2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오니 주단위로 8시간씩 개근하면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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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주급 및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주6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20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아울러 주휴는 법정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개근하면 8시간이 주마다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6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40시간기본+주20시간연장*1.5배+8시간주휴)*1만원=78만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지만(즉, 1만원 시급이면 2천원이 주휴로 1만2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오니 주단위로 8시간씩 개근하면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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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평일·주말 각 1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급·주휴수당 계산,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책정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만 원 기준). ▶ 핵심 정리 주 6일 × 10시간 = 주 60시간 근로자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 2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되고, 개근 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추가됩니다. ▶ 계산(시급 1만 원 기준, 야간근로 없음 전제) ① 기본근로 40시간 × 1만 원 = 40만 원 ② 연장근로 20시간 × 1.5배 × 1만 원 = 30만 원 ③ 주휴수당 8시간 × 1만 원 = 8만 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 → 합계 주급 = 40만 + 30만 + 8만 = 78만 원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주 60시간을 일해도 법정 한도가 주 4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책정하려면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를 얹어(예: 1만 원 → 1만 2천 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연장근로가 섞여 있으면 단순히 시급에 20%를 더하는 방식은 부정확하므로, 주 단위로 개근 시 8시간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둘째,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기하십시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1.5배)을 반드시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이 없도록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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