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근로자는 퇴사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 등 사업장 손해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급여를 대체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실제로 직원이 무단퇴사했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계약서에 1개월전 퇴사통보기간을 두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계약위반이 되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효력도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그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만 노동분쟁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퇴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는 일반 민사관계보다는 근로자의 과실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3) 임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그 뒤에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무효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②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30일 전 통보' 조항 자체는 둘 수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③ 다만 손해 자체를 청구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무단퇴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은 노사관계 특성상 근로자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세요.
둘째, 손해배상 예정·임금 상계 조항은 삭제하고, '30일 전 통보 협조 요청' 정도로만 규정하세요.
셋째, 실제 손해가 크다면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절차로 대응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