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자, 월급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법을 어기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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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2)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9시간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3) 주54시간 근로이므로 (54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47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4) 이와 다른 근로조건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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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이라면 주 54시간(9시간×6일)을 근로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휴시간까지 반영해 월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5인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임금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①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는 8시간이 인정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주 54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278만원이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반영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주 1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금액이 더 커집니다. 야간(22시~06시)·휴일근로가 있으면 각각 추가 가산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명확히 분리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세요(예: 하루 1시간 휴게 → 실근로 9시간). 둘째, 위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하한선이므로,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낮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셋째,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되니, 근무표를 근거로 매월 가산수당을 별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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