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서서 일하다 생긴 목디스크·족저근막염, 산재 인정될까요

Q

매장에서 계속 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 목디스크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비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하지정맥류나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함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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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 증상들(목디스크, 하지정맥류 등)이 업무에서 기인하였고, 기왕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아니므로 사고성 산재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병력, 현재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 등), 과거에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수행한 기간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사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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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 증상들(목디스크, 하지정맥류 등)이 업무에서 기인하였고, 기왕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아니므로 사고성 산재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병력, 현재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 등), 과거에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수행한 기간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사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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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등 오래 서서 일하는 업무로 목디스크 치료를 받으셨고, 하지정맥류·무릎 관절액·족저근막염 같은 증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라면 근골격계 질환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목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 족저근막염 등 근골격계 질환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반복 동작이나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로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업무기여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단순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작업 자세·강도, 종사 기간, 개인적 소인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 중 서서 일하는 시간, 반복 작업의 내용과 강도, 종사 기간 등 업무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과거 병력과 현재 진단서, 치료 경과를 확보해 업무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십시오. 셋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근골격계 질환 산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사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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