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직 1년 채우기 전, 한 달 전 통보로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Q

2월 18일부터 별도 기간 정함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괜찮지만 계속 함께하기엔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채우기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12월 중에 '1월까지만 하자'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을지, 혹은 그보다 일찍이라도 최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통보 시기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직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라고 보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한다면 별다른 리스크없이(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최소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 외에도 서면통보+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임의로 내 보내는데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잘 협의가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케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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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프리랜서 형식) 2월 18일부터 채용한 인력을, 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근속에 이르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먼저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정해진 장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는 형식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5인 기준)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업장 규모별 판단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별다른 법적 리스크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근기법 제23조·제28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전 통보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위 해고예고 외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통보'(근기법 제27조)와 (ⓑ)'정당한 이유'(제23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하기 아쉽다', '퇴직금 발생 전 정리'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 해고 대신 근로자와 협의해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고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두십시오. 소정의 위로금을 얹으면 합의가 수월합니다. 셋째, 통보는 늦어도 최종 근무 예정일 30일 이전에 하고, 통보 일자·내용을 문자·서면 등 증거로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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