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하기도 하고 근무 중에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날 바로 해고해버려도 괜찮을까요?
알바의 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너무 짧아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론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징계하기가 쉬운(?) 상황 중의 하나가 근태 불량입니다. 잦은 결근(특히 무단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은 분명히 징계(심지어 해고)를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결근일수나 지각일수만으로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앞 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지 면밀히 판단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알바의 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너무 짧아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론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징계하기가 쉬운(?) 상황 중의 하나가 근태 불량입니다. 잦은 결근(특히 무단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은 분명히 징계(심지어 해고)를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결근일수나 지각일수만으로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앞 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지 면밀히 판단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말없이 결근하고 근무 중 자리를 자주 비우는 아르바이트생을 당일 즉시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무단결근·잦은 무단 이석은 대표적인 근태불량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쉽지만, 결근 횟수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면에서도 '해고예고'라는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 나눠서 보면
①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석의 횟수와 정도, 그로 인한 업무 지장, 사전 경고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해명 사정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해도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해고의 정당성 다툼 부담은 적지만, 5인 이상이면 서면통보(제27조)와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무단결근·이석 사실을 근태기록·CCTV·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둘째, 곧바로 자르기보다 서면(문자 포함) 경고로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상 근속자면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