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직원, 보상 처리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Q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업무 도중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로서 피해보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중 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중 부상을 근로자가 입은 경우 공상처리(보험처리 하지 않고 당사자간 적당한 합의 금액으로 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데, 2) 기본적으로는 업무중 사고를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임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중대재해가 아니라면 1개월내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라서 산재처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3일이내 요양기간)라면 모를까 업무중 사고라면 반드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근로자에게도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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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중 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중 부상을 근로자가 입은 경우 공상처리(보험처리 하지 않고 당사자간 적당한 합의 금액으로 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데, 2) 기본적으로는 업무중 사고를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임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중대재해가 아니라면 1개월내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라서 산재처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3일이내 요양기간)라면 모를까 업무중 사고라면 반드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근로자에게도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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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합의금만 주고 넘기는 '공상처리'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와 근거 ① 산재 신청: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사업주가 병원비를 직접 크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보고 의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미보고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공상처리의 한계: 3일 이내 치료로 끝나는 경미한 부상은 산재 요건이 안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라면 당사자 합의(공상)로 마무리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상 발생 즉시 경위와 목격자, 현장 사진 등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십시오. 둘째, 업무상 사고가 명백하면 공상 합의보다 근로자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협조하십시오. 이것이 사업주의 병원비 부담과 분쟁을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휴업이 3일을 넘으면 기한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 과태료 위험을 차단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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