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인데, 중간에 아파서 두어 달을 쉬었고 그 이후에도 당일 아침에 갑자기 못 나온다며 결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번 11월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근태가 이렇게 불량한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근태불량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파서 두어 달 쉬었다는 점이 그나마 사장님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금전으로 중간에 단절사유가 있다면 단절된 이후 1년이상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원의 근태 상황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단절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입사 후 두어 달 병으로 쉬고, 이후에도 당일 아침 결근이 잦은 직원이 이번 11월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 관건은 병가·결근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쟁점별로 보면
①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이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유지된 채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다만 근로자가 그만두었다가(사직) 다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개 후 다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두어 달 쉰' 기간이 단순한 병가·무급휴직이었는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재입사한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이는 당시 사직서·재계약 여부, 4대보험 상실·재취득 신고, 급여 지급 중단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휴무기간·복귀일과 그 사이 근로관계 서류(사직서·상실신고 등)를 확인해 단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둘째, 단절 없이 이어졌고 실제 근속이 1년을 넘겼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잦은 결근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셋째, 산정은 '평균임금 30일분 × (총계속근로일수/365)'로 하며, 결근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