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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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꽤 공을 들여 뽑은 직원이 있는데, 근무한 지 열흘쯤 지나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바람에 짜둔 스케줄과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겨 속상한 마음에, 이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일한 열흘치 급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간 사람에게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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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관계만 아니라면 분명 계약 위반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일정 부분 사업주에의 피해에 대해 근로자편에 관대하게 판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의/중과실 수준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수준이고, 그에 따른 손해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겨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죄를 인정할까 말까 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쉽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일이 더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열정이 오히려 분산될까봐 걱정이 듭니다.  4) 임금은 정해진 기일(퇴직후 14일)에는 전액 지급함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길이기도 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 일 잘하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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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2주 근무한 직원이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해, 예정된 일정과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시네요. 피해보상 청구 가능 여부와 2주치 임금 지급 의무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생겼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근로한 2주치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 ① 민법상 손해배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노동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자유(강제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② 사용자가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고의·중과실과 그로 인해 현실화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갑작스러운 퇴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근로계약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임금 지급 의무 ① 이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임금은 통화로 직접·전액 지급이 원칙(제43조)이므로, 손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쉽더라도 2주치 임금은 기일 내 전액 지급해 임금체불 문제를 피하세요. 둘째,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 통보·인수인계 협조' 조항을 두되, 위약금이 아닌 협조 의무 형태로 규정하세요. 셋째, 채용 시 수습기간(예: 1~3개월)을 명시해 조기 이탈 리스크를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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