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주말마다 도와주는 경우도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Q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어머니께서 벌써 여러 해째 주말 저녁 시간대에 나오셔서 일손을 보태고 계십니다. 정식 급여라기보다는 용돈 개념으로 매달 일정액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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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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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친정어머니께서 금·토·일 저녁 시간대에 5~6년째 도와주고 계시고, 용돈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드리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머니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외에 다른 종업원을 함께 고용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장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만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② 어머니와 함께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동거친족인 어머니는 제외됩니다. ③ 4대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어머니 외에 고용된 직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직원이 없다면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법 위반을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어머니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셋째, 어머니께 드리는 월 80만원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임금 미달 문제는 없으나, 세무상 인건비 처리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절세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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