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 두 명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요즘 매출이 좋지 않아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미루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넘어가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는데 가게 형편상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왜 의무인가요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당연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②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직 후에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미가입이 적발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하고, 연체금·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관할 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취득 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 대상)를 신청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