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꼭 들어야 하나요

Q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 두 명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요즘 매출이 좋지 않아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미루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넘어가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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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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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는데 가게 형편상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왜 의무인가요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당연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②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직 후에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미가입이 적발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하고, 연체금·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관할 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취득 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 대상)를 신청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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