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립니다

Q

저희 매장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면,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정직원이 한 명 있고,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각각 주 14.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나오는 주말 알바생이 두 명 있는데, 이분들도 각각 주 14.5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직원이 평일에 근로한다고 보면 평일에는 (알바생 포함) 3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채용된 인원은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각 요일별로 하루에 사용된 근로자의 수를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월~금요일 합산 인원은 5일*3명, 주말 합산 인원은 2일*2명으로 총 19명을 1주일(7일)동안 사용한 것이 되어 19일을 7일로 나눈 값인 2.7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정확한 값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이 그 대상이 되나, 우리 사안은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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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직원이 평일에 근로한다고 보면 평일에는 (알바생 포함) 3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채용된 인원은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각 요일별로 하루에 사용된 근로자의 수를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월~금요일 합산 인원은 5일*3명, 주말 합산 인원은 2일*2명으로 총 19명을 1주일(7일)동안 사용한 것이 되어 19일을 7일로 나눈 값인 2.7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정확한 값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이 그 대상이 되나, 우리 사안은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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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주 5일) 근무 정직원 1명, 주 14.5시간 근무 평일 오전 알바 1명, 평일 오후 알바 1명, 주말(토·일) 알바 2명을 두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채용 인원은 5명이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사용한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하므로, 이 사업장은 약 2.7명으로 계산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요일별로 사용 인원을 보면, 평일(월~금)은 정직원 + 오전 알바 + 오후 알바 = 하루 3명씩 5일 = 15명, 주말(토·일)은 2명씩 2일 = 4명입니다. ③ 1주간 연인원은 15 + 4 = 19명, 가동일수는 7일이므로 19 ÷ 7 ≒ 2.7명이 상시근로자 수가 됩니다. ④ 정확히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 사례는 명백히 5인 미만이므로 1주 단위로도 결론이 동일합니다. ▶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점 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등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예외에 유의하세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음). 둘째, 근로자 수 변동이 잦다면 매월 일별 근무 인원을 기록해 두어 판정 근거를 확보하세요. 셋째, 초단시간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연인원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주휴·연차 적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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