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 얘기는 아니고, 지인이 치킨집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식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하고 월급으로 24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라면 대략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식사시간+휴게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6일*11시간=주66시간 근로가 되어 (6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9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되고,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26시간의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 근로) 및 주6시간(22시~23시 근로)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209시간+주26시간연장*1.5배*4.345주+주6시간야간*0.5배*4.345주)*9160원=약 359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됩니다.
(4)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일단 240만원은 법정 기준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에서 오전 11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240만원이 적정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확한 진단에는 ①상시 근로자 수(5인 기준)와 ②실제 휴게시간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월 24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상당히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휴게 1시간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 (휴게 1시간 가정)
11시~23시 = 12시간 구속, 휴게 1시간을 빼면 1일 실근로 11시간, 주6일이면 주 66시간입니다. 다만 '한가할 때 식사'만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임금도 올라갑니다.
▶ 규모별 최저임금 기준 임금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적용)
① 5인 미만 사업장(연장·야간 가산 없음): (주 66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332만원.
② 5인 이상 사업장(연장·야간 가산 적용): 주40시간 초과분 26시간은 1.5배, 밤 22~23시 야간 주 6시간은 0.5배 가산되어 (월 209시간 + 연장 26시간×1.5×4.345 + 야간 6시간×0.5×4.345) × 10,320원 ≈ 약 404만원.
즉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 최저 기준은 최소 330만원대 이상이며, 월 240만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임금체불) 소지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먼저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야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위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보전하십시오.
셋째, 미달분이 쌓이면 임금체불로 진정·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정산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