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받는 치킨집 급여 수준이 적당한지 봐주세요

Q

제 가게 얘기는 아니고, 지인이 치킨집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식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하고 월급으로 24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라면 대략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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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식사시간+휴게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6일*11시간=주66시간 근로가 되어 (6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9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되고,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26시간의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 근로) 및 주6시간(22시~23시 근로)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209시간+주26시간연장*1.5배*4.345주+주6시간야간*0.5배*4.345주)*9160원=약 359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됩니다. (4)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일단 240만원은 법정 기준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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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에서 오전 11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240만원이 적정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확한 진단에는 ①상시 근로자 수(5인 기준)와 ②실제 휴게시간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월 24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상당히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휴게 1시간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 (휴게 1시간 가정) 11시~23시 = 12시간 구속, 휴게 1시간을 빼면 1일 실근로 11시간, 주6일이면 주 66시간입니다. 다만 '한가할 때 식사'만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임금도 올라갑니다. ▶ 규모별 최저임금 기준 임금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적용) ① 5인 미만 사업장(연장·야간 가산 없음): (주 66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332만원. ② 5인 이상 사업장(연장·야간 가산 적용): 주40시간 초과분 26시간은 1.5배, 밤 22~23시 야간 주 6시간은 0.5배 가산되어 (월 209시간 + 연장 26시간×1.5×4.345 + 야간 6시간×0.5×4.345) × 10,320원 ≈ 약 404만원. 즉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 최저 기준은 최소 330만원대 이상이며, 월 240만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임금체불) 소지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먼저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야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위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보전하십시오. 셋째, 미달분이 쌓이면 임금체불로 진정·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정산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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