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주5일 알바,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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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매장에서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두려고 합니다. 시급을 9,160원으로 책정했을 때,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이를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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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이 되며, 최저시급이라면 개근한 주에 27,48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주15시간+주3시간주휴)*4.35주*9160원=약 72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3)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위 식에서 9160원 대신 9620원을 대입하면 약 76만원 정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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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과 월 급여 산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3시간×5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3시간만 인정됩니다. ▶ 주휴수당 산정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므로, 15 ÷ 40 × 8 = 3시간입니다. ③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이 됩니다. ▶ 월급 산정(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질문의 9,160원은 2022년 최저시급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월 유급시간 =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시간 월급 ≈ 78.2시간 × 10,320원 ≈ 약 81만 원(세전)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개근 주 기준 3시간 × 10,320원 = 30,960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세요. 둘째,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 단위로 개근 여부를 관리하세요. 셋째,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연초에 시급을 갱신해 최저임금 미달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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