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1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주 6일 근무할 때 월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같은 조건으로 주 7일 내내 근무하게 되면 그 주에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 적용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23만원
(2) 주56시간 근로라면 (주5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5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임금입니다.
(3) 그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9160원)으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모두 통상임금의 50% 가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휴게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6일(또는 주 7일)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과 추가수당 계산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적용을 전제로 계산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월급 계산(휴게 제외 실근로 1일 8시간)
① 주 6일 = 주 48시간 근로 → (48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251만 원
② 주 7일 = 주 56시간 근로 → (56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287만 원
③ 위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하한이며,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추가(연장)수당 계산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넘겨도 가산율 없이 '추가 근로시간 × 시급'만 더하면 됩니다.
②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분(연장), 밤 10시~오전 6시(야간),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 48시간이면 40시간 초과분 8시간이 연장근로로 1.5배가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을 명시해 임금 산정 시간과 분리하세요.
둘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5인 경계에서 가산수당 유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급여를 재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