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직원들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잘 모아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직 중인 직원이 아직 퇴사할 계획도 없으면서 쌓인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이 반드시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중간정산 사유도 아닌데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아래에 중간정산 사유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중간정산 사유도 아닌데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아래에 중간정산 사유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 두고 계신 상황에서, 직원이 퇴직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그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재직 중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제도 시행, 재난 피해 등입니다.
②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근로자가 그 돈을 가불·대여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증빙서류(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받아 두십시오.
둘째, 사유가 없다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대여(가불)로 명확히 구분해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셋째, 중간정산을 실제로 하는 경우 정산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정산 이후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