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는데, 정직원에게는 이 시간에 어떤 업무도 하지 말고 쉬라고 분명히 안내했고 실제로 아무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굳이 자발적으로 박스를 정리하다가 박스가 몸 위로 떨어지면서 골절 부상을 당했고, 지금 산업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가 없었던 자율적인 행동인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자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지시가 없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었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였을테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현장에서 근로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취급됩니다.
2)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요건이 검토되지만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나 사업장 밖이라도 근로와 유관한 업무상 질병까지도 보호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의로 자살을 한다던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 아닌한은 산업재해로 취급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지시가 없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었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였을테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현장에서 근로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취급됩니다.
2)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요건이 검토되지만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나 사업장 밖이라도 근로와 유관한 업무상 질병까지도 보호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의로 자살을 한다던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 아닌한은 산업재해로 취급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쉬라고 한 브레이크타임에 직원이 스스로 박스 정리를 하다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지 문의 주셨네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시설(박스 등)을 정리하다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산재 인정 원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 제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② 박스 정리는 브레이크타임이 아니었다면 그 직원이 통상 수행했을 업무의 범위에 속하고,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정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③ 휴게시간 중 사고라도, 사업장 시설의 하자·관리 상태와 관련되거나 업무 준비·정리 행위와 연결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공단의 태도입니다. 오직 사적·자해적 행위이거나 고의 자해인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재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산재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해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산재로 처리하면 사업주의 직접 배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가산)하게 되므로,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셋째, 사고 경위·현장 사진·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두면 이후 공단 조사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