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3개월 이상'이 끊기지 않고 이어서 3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1년 동안 근무한 날을 다 합쳐서 3개월이 넘으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여름방학 두 달(6~7월) 일하고 8월엔 근무가 없다가, 다시 9~10월 두 달을 일하는 학생 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에 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되, 단서 조항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사람은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여 결국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3개월 근로가 계속되지 않는 2개월 근로하고 1개월 쉬고를 반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3개월 이상'이 연속 3개월인지 아니면 1년 중 근무일수의 총합인지, 그리고 6·7월 근무 후 8월을 쉬고 9·10월 근무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여기서 '3개월 이상'은 '연속하여(계속하여) 3개월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는 '2개월 근무+1개월 휴무' 형태가 반복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법령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을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②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에서 다시 제외(즉 가입대상)합니다.
③ 여기서 핵심은 '계속하여'라는 문언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이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 사례 적용
① 6·7월 근무 → 8월 미근무 → 9·10월 근무의 경우, 8월에 근로가 단절되어 '3개월 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이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반대로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입사와 동시에 당연 가입대상이므로 이는 반드시 처리하세요.
둘째, 근로기간이 3개월 연속에 근접하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점을 점검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단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