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째 중국집 운영 중인데 일당제 직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Q

중국집을 3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 없이 매일 일한 만큼 그날그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고, 이 일당 안에 퇴직금과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무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쉬는 날에는 일당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은 임금계산만 일당이지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해당 직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시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은 확립된 태도가 임금에 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결국 나중에 퇴직금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나중에 사장님은 퇴직금 포함하여 일당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또 지급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태도이니 이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인건비 책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감안하셔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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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은 임금계산만 일당이지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해당 직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시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은 확립된 태도가 임금에 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결국 나중에 퇴직금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나중에 사장님은 퇴직금 포함하여 일당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또 지급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태도이니 이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인건비 책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감안하셔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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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5년간 중국집을 운영하시며 직원 본인의 요청으로 4대보험 없이 일당제(퇴직금·상여금 포함)로 계속 근무시켜 온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이 '일용직'이고 일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계속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법률적 쟁점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형식이 일당제라도 매일 계속 출근해 근로하는 이상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상용직'으로 봅니다. ③ 대법원은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로 보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등). ▶ 실무상 위험 ① 결국 퇴직 시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일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으로는 일당과 퇴직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DC형) 가입으로 관리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계속근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임금대장을 갖추세요. 셋째,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안하되, 향후 인건비·퇴직금 부담을 미리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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