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쉬는 마트 인샵 직원,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Q

마트 안에 입점한 매장이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격주로 쉽니다. 이 구조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달(영업일 기준 5주) 중에서도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속 2년은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1년 이상 근무하되 매달 4주 모두 주휴가 발생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어느 주에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고, 일요일 격주 휴무라는 조건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파악은 불가능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마트 인샵을 운영하시면서 일요일 격주 휴무 구조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발생 여부,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간 전체가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월 4주 주휴가 다 발생해야 한다"거나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주 단위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② 격주 휴무로 어떤 주는 근무일이 많고 어떤 주는 적더라도, 4주를 묶어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이렇게 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한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요일·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실제 근무표와 함께 4주 평균 시간을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둘째, 각 직원별로 최근 근무이력을 4주 단위로 묶어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을 넘긴 직원은 퇴직금 적립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365)로 계산되므로, 미리 예상액을 산정해 두면 지급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