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안에 입점한 매장이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격주로 쉽니다. 이 구조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달(영업일 기준 5주) 중에서도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속 2년은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1년 이상 근무하되 매달 4주 모두 주휴가 발생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어느 주에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고, 일요일 격주 휴무라는 조건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파악은 불가능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마트 인샵을 운영하시면서 일요일 격주 휴무 구조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발생 여부,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간 전체가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월 4주 주휴가 다 발생해야 한다"거나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주 단위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② 격주 휴무로 어떤 주는 근무일이 많고 어떤 주는 적더라도, 4주를 묶어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이렇게 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한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요일·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실제 근무표와 함께 4주 평균 시간을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둘째, 각 직원별로 최근 근무이력을 4주 단위로 묶어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을 넘긴 직원은 퇴직금 적립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365)로 계산되므로, 미리 예상액을 산정해 두면 지급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