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할 때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Q

매장을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데,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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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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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데 그 가족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신고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족(친족)의 4대보험·세금 처리는 '동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함께 사는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 구분해서 보면 ① 동거친족(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③ 예외적으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업무지시·인사노무관리의 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동거친족이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함께 살지 않는(비동거) 가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가족이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동거친족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처리하세요. 셋째, 비동거 가족이거나 실질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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