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데,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족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데 그 가족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신고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족(친족)의 4대보험·세금 처리는 '동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함께 사는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 구분해서 보면
① 동거친족(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③ 예외적으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업무지시·인사노무관리의 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동거친족이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함께 살지 않는(비동거) 가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가족이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동거친족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처리하세요.
셋째, 비동거 가족이거나 실질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