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저녁시간대 근무 직원 결근 시, 월급에서 얼마를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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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은 통상적인 주5일 209시간 방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나흘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 형태로 지급 중인데, 이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알려진 '월급을 31로 나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 직원이 한 달간 출근하기로 한 요일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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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주4일*4.5시간=주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도 주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고정 월급제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은 (18시간+3.6시간주휴+4시간야간*0.5배)*(365/7/12)*9160원=939,340원이 됩니다. (3) 만약 하루 결근하면 4.5시간+1시간야간*0.5배=5시간분 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시간 3.6시간까지 5+3.6=8.6시간분의 임금인 78,776원을 책정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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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4일·18~23시 근무, 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제로 계약한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일할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근 공제는 '월급 ÷ 한 달 실근무 요일 수 × 근무일수' 방식이 아니라, 결근한 그 날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해당일 근로시간분 + 야간가산분 + 그 주의 주휴수당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산정 ① 18~23시 5시간 중 휴게 30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 4.5시간, 주 4일이면 주 18시간입니다. ② 야간근로(22~23시) 1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③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며, 주휴시간 = 18시간 ÷ 40 × 8 ≈ 3.6시간입니다. ▶ 하루 결근 시 공제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결근한 날: 근로 4.5시간 + 야간가산 1시간×0.5 = 5시간분. 여기에 그 주 주휴수당 3.6시간분을 더해 5 + 3.6 = 8.6시간분을 공제합니다. → 8.6시간 × 10,320원 ≈ 88,752원을 책정된 월급에서 빼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명세서에 기본·야간·주휴 항목을 분리 표기해 공제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결근한 그 주'에 한해 미발생하며, 개근한 주의 주휴는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니 계약서상 지급 약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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