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인력소개소 소개로 불러서 쓴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소개소를 거쳐서 부른 사람인데도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출부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파견업체와 인력사무소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달리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지 채용하여 업체에 파견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에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그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자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1년간 일한 파출부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는 곳이므로, 그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한 사업주(사장님)가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뒤 퇴직했다면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파출·일용·시급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알선할 뿐 고용주가 아닙니다. 반면 '파견업체'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알선만 받은 경우, 매일 특정 매장에 출근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그 매장(사장님)이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③ 관건은 '계속근로'입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불러 쓴 경우라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파출부가 인력사무소 소속 근로자였는지(단순 알선),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지휘·감독하며 계속 사용했는지 근무 실태를 정리하세요.
둘째,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총 재직일수/365)'로 계산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출근 기록 관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