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입사 첫달 일할계산, 주휴일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Q

예전에 상담드렸을 때, 주 5일·하루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 첫 달에 6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월급여에 (근무일수 8일÷그달 총일수 31일)을 곱해서 지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주휴일은 따로 하루로 쳐서 (월급여÷21일×7일)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닌지 다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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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8/31 로 계산한 방법은 일반적인 일할 계산방법으로 주휴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에 대해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퇴직금 계산할 때 월 중도퇴직시의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장님이 언급하신 방법을 보면(7/21), 분자에는 주휴일을 넣고, 분모에는 주휴일은 제외한 실근로일수로 나눈 방법으로 논리의 정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분자에 주휴일을 반영할 것이라면 분모에도 주휴일수를 반영하여 25~26일로 나누어야 그나마 논리가 맞게 됩니다.  (3) 1일 8시간 이내, 주40시간 이내 근로자라면 나름 실근로일수와 주휴일수만 반영한 방법이 설득력이 있지만(1일 통상임금=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1일임금과 1주 주휴수당이 일치하지 않아 계산에 많은 헛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4) 고정 월급제 근로자라면 (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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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첫 달 중도입사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 특히 주휴일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안내받으신 「월 임금 × (8일/31일)」 방식이 실무상 정착된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월급여액 ÷ 21일 × 7일」 방식은 분자와 분모의 기준이 서로 달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 왜 8/31 방식이 맞는가 ① 월급제(고정급) 근로자의 중도입사·중도퇴사 시 임금은 「그 달의 총 역일수(달력상 날짜)」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즉 재직일수 ÷ 그 달의 총일수 × 월급입니다. ②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시 월 중도퇴직자의 임금을 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판례·행정해석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③ 월 고정급 안에는 이미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일수로 나누면 근무일과 주휴일이 자연스럽게 함께 안분됩니다. ▶ 7/21 방식이 왜 어긋나는가 사장님 방식은 분자(7일)에는 주휴일을 포함시키면서, 분모(21일)에는 주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일수만 넣은 형태입니다. 기준을 통일하려면 분자에 주휴를 넣을 경우 분모에도 주휴일수를 더해 약 25~26일로 나누어야 논리가 맞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 이내 근로자는 「1일 통상임금 = 1주 주휴수당」이 일치해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차가 커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정 월급제라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월 임금 × 재직일수 ÷ 그 달 총일수」로 세전 임금을 산정하십시오. 둘째,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은 월 총일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급제로 운영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별도 계산해 방식을 혼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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