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 명이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잘 안 지키고 지각, 휴게시간 초과, 조퇴를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 미이행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빼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지나간 지난달 지각·조퇴분도 뒤늦게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준 다른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태 불량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었음에도 (합법적인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3)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퇴한 시간 등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오산이나 오기가 아닌 한 당월에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내온 증거자료가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면 증거로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지각·조퇴·휴게시간 초과) 직원의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는지, 지난달 분도 소급 공제가 가능한지, 동료의 카톡 제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공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② 다만 이미 지급이 끝난 지난달 임금을 뒤늦게 다시 공제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③ 동료의 제보 자료도 객관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왜 그런가
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지각·조퇴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애초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공제'는 징계로서의 감급이 아니라 미제공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어, 실근로 미제공분을 넘어서는 '벌금·위약금 성격'의 추가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각 1회당 임금의 몇 배를 깎는 식의 제재는 무효입니다.
③ 소급 공제: 이미 정산·지급이 완료된 지난달 임금은 근로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명백한 계산 착오·오기가 아닌 한 뒤늦게 상계·공제하면 임금체불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기록(지문·앱·CCTV 등) 등 객관적 자료로 지각·조퇴 시간을 분 단위로 특정해 두십시오.
둘째, 당월 임금에서 그 미근로 시간분만 정확히 공제하고, 급여명세서에 항목과 시간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지난달 분은 소급 공제보다 근로자와 협의해 정리하시고, 동료 카톡은 당사자가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시간·내용)이 담긴 경우에만 보조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