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마감 담당 직원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근무이고, 실제로는 영업을 8시 20분에 마감한 뒤 설거지 등 정리를 하고 9시에 퇴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일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고 보니 두 달 가까이 8시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직원에게 일찍 문 닫은 날수만큼 급여를 깎거나, 아니면 그만큼 추가 근무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둘 다 거부한다면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안 모두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조퇴한 것으로 보아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조퇴한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마감을 맡은 이상 다른 고객들이 "저 가게는 8시면 문 닫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생각보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니) 30일의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해고)를 감행하셔도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번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지켜 보시고 추후 징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1)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안 모두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조퇴한 것으로 보아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조퇴한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마감을 맡은 이상 다른 고객들이 "저 가게는 8시면 문 닫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생각보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니) 30일의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해고)를 감행하셔도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번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지켜 보시고 추후 징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9시(마감 포함) 근무하는 커피전문점 마감 직원이 약 두 달간 실제로는 8시에 문을 닫고 퇴근해 온 사실을 알게 되셨고, 급여 삭감·추가근무 요청 또는 강제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근로하지 않은 시간(8시 이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퇴로 보아 해당 시간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자 가장 깔끔한 처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 다만 '강제 퇴사=해고'는 별개의 문제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다릅니다.
▶ 사업장 규모별 해고 판단
①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는 5인 이상에만 적용),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도 면제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제27조)가 필요합니다. 마감을 임의로 앞당겨 고객 신뢰를 훼손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유가 아니지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경위서·경고로 1~2회 개선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높이는 절차를 밟아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달간 조기 마감한 날을 CCTV·매출마감 기록으로 특정해 무단 조퇴 시간을 산정하고, 해당 임금을 삭감하십시오.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를 남겨 재발 시 징계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개선 기회 부여 후 신중히 결정하고,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담은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