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한 알바, 앞당겨 내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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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출퇴근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문자로 "이번 달 말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상해서 굳이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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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가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지만 그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는 것이므로 만약 사용자가 그 날짜를 앞당겨서 내보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지 못하고(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므로)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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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번 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그 날짜보다 앞당겨 내보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스스로 정한 퇴직일(이번 달 말) 이전에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이는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효력 발생일 전에 내보내면 그 사이 기간은 사용자의 해고가 되어 오히려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 왜 그런가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정한 시점(이번 달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남은 기간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것 → 해고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아(3개월 미만) 즉시 내보내도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남은 기간 근무가 껄끄럽더라도 직원이 정한 퇴직일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앞당겨야 한다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로 조기 종료하는 '권고사직·합의퇴직' 형태로 서면을 남기십시오. 셋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와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3개월 기준)을 먼저 확인해 해고예고·부당해고 리스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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